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특히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근로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부당한 해고를 당하거나 그만두는 경우 임금을 못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미작성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맺는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서의 일종으로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의 경우 그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이와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손해배상 또는 노동부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 임금, 시간, 근로조건에 대해 확실한 기준을 정하는 효력있는 서류이기 대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각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후 분쟁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사람에 따라 기억과 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기준하여 작성을 꼭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내게 되면 벌금을 내는것으로 끝나지 않고 벌금에 대한 전과가 남기 때문에 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과태료 신고방법
벌금 및 과태료 신고하는 방법은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상단의 [민원] 메뉴를 누르신 후 민원 신청 탭을 누르세요.
해당메뉴로 이동학 되면 검색에 "기타 진정신고서"를 검색하신 후에 "기타 진정 신고서 신청"을 누르시고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신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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