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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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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 주거급여란?

청년 주거급여는 2021년에 처음 시행되는 정책으로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주거급여를 저소득층이나 주거 취약계층에게만 지급이 되었지만 이제는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 세대와 분리해 거주하는 자녀들에게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만약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여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상태이고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20대 자녀라면 청년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어 대상자가 되면 대상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청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과 기준 임대료 적용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경기 평택에 부모님이 계시고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자녀로 구성된 3인가구의 경우 일반주거급여를 적용받아 320,000원을 지급받게 되지만 청년 주거급여가 적용이 되면 경기 평택에 계시는 부모님은 268,000원을 지원받고 서울에 있는 자녀는 따로 310,000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경로는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주거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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