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일부분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본인의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에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했는데요. 본인의 소득기준은 충족이 되엇지만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폐지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는 분들이 많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경된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 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대상이 되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에 대해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에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먼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5%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평가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기준에 해당이 되었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제외됩니다.
2021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만30세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세전 연 1억 이상의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이거나 9억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 수급비 지원금액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없으므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각 급여에 대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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