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 지원으로 특례보증, 세금감면, 납부연기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자격조건 확인해보시고 해당 되시면 지원 받아보세요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목차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이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업종을 불문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지원 받으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은 1일 최대 한도 200억 총 12조 규모로 2019년을 기준으로 2020년 매출이 감소되어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자격조건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자격은 전년도 2019년 1월 ~ 2월에 매출을 비교해서 2020년 1월 ~ 2월 매출이 10%이상 감소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으로 매출이 감소된 증빙자료로 확인이 된다면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매출감소에 대한 증빙이 어려울 경우 신청 사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되지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같은 경우는 10인 미만)일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 10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체는 일반경영안전자금을 지원받을 있습니다.
한도 및 금리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의 한도는 업체당 최대 7,000만원으로서 금리 1.5%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2년에 거치기관과 3년의 상환기간으로 5년으로 이내에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은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62곳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오프라인이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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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기업은행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특별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신청서류
· 매출감소증빙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서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 매출액 확인서류(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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